정관
총칙(總則)
제1조 [명칭] 본 회의소는 대구수성청년회의소(Junior Chamber Internatioal Korea Daegu Su-seong)(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사)한국청년회의소 민법상 사원(社員)으로서 Junior Chamber International과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의 목적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 및 국가의 건전(健全)한 발전과 회원의 지도력 배양을 촉진하며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인류의 번영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의 개인·정당·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지도역량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활동
2.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활동
3. 국제간(國際間)의 친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4. JCI 및 (사)한국청년회의소의 사업과 관련되는 기본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업 년도] 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每年) 1월 1일부터 동년(同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회원(會員)
제7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正)회원 : 대구광역시에 주거(住居) 또는 근무처를 가진 만20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건전한 직업을 가진 청년으로서 이사회에서 가입 승인된 자 중 (사)한국청년회의소 훈련원의 교육을 이수한자를 정회원이라 한다. 이 경우 연도(年度)중에 만45세에 달(達)한 때에는 그 년도 말까지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② 준(準)회원 : 본회 이사회에서 가입 승인된 자로서 (사)한국청년회의소 훈련원의 교육을 이수치 아니한 자와 정회원으로 재적 중 제한 연령을 초과한자를 준회원이라 한다.
③ 특우(特友)회원 : 정(正)회원으로 재적(在籍)중 제한연령(制限年齡)을 초과하여 따로 정하는 특우회에 가입한 자를 특우회원이라 한다.
④ 부인(夫人)회원 : 회원 및 특우회원의 부인으로서 따로 정(定)하는 부인회에 가입 한 자를 부인회원이라 한다.
⑤ 명예(名譽)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재정적 후원을 제공(提供)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를 명예회원이라 하며,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 [입회]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타 입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히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의무행사에 있어서는 정회원과 동일(同一)하나 권리(權利)의 행사는 할 수 없다.
② 특우회원·부인회원 및 명예회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권]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선거직 임원을 선출(選出)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권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결권을 기준으로 하여 행사 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이 정관(定款)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限) 정관(定款)및 제규정(制規程)을 준수(遵守)하고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協力)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입회 시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명예·특우 및 부인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소정의 납기일까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입의무가 확정된 입회금, 회비 기타의 의무금은 규정에 정해진 경우 이외의 어떠한 경우라도 면제되지 아니하며 기 납입된 것은 반환(盤還)되지 아니한다.
⑤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⑥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퇴회 및 이적] 본회를 퇴회(退會) 및 이적(移籍)하고자 하는 회원은 퇴회(退會) 및 이적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도 중에 퇴회(退會) 및 이적(移籍)하더라도 퇴회(退會) 및 이적(移籍)하는 달까지의 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各號)에 해당(該當)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資格)을 상실(喪失)한다.
1. 퇴회(退會), 제명(除名)
2. 출석(出席)·회비납부·교육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사망(死亡)
4. 금치산(禁治産) 및 준금치산(準禁治産)의 선고(宣告)를 받을 때
제14조 [징계]
①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各號)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徵戒)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毁損)하거나 질서(秩序)를 문란(紊亂)하게 한때
2. 본회의 목적 수행에 반(反)하는 행위(行爲)를 한때
3. 제11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회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때
② 제14조 제1항의 이유로 징계를 당하는 경우에 해당회원은 당해(當該)이사회에 출석 하여 해명(解明)할 수있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警告)
2. 자격정지(資格停止)
3. 제명(除名)
제15조 [휴적] 부득이한 사유(출장, 입원 등)로 장기간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휴적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적 기간 중의 월 회비는 면제할 수 있으나 제기금은 면제할 수 없다.
제16조 [회비 등의 불 반환] 퇴회, 제명된 회원의 기 납입된 회비, 가입금 등은 일체 반환 되지 않는다.
제17조 [포상]
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者)에 대하여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②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會長) : 1인
2. 직전회장(直前會長) : 1인
3. 상임부회장(常任副會長) : 1인
4. 부회장(副會長) : 2인
5. 감사(監事) : 2인
6. 법률고문(法律顧問) : 1인
7. 연수원장(硏修院長) : 1인
8. 회원확충위원회위원장 : 1인
9. 회원확충위원회위원 : 6인 이내
10. 사무국장(事務局長) : 1인
11. 이사(理事) : 8인 이상 15인 이내
12. 위원장(委員長) : 6인 이상 12인 이내
13. 사무차장(事務次長) : 2인 이내
14. 부위원장(副委員長) : 6인 이상 12인 이내
제19조 [임원의 자격]
①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재적(在籍)하고 있는 자(者)로서 취임하는 회계연도(會計年度)의 개시일 현재 만 45세를 초과(超過)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직전회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의 피선임(被選任)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직전회장은 전년도의 회장이 취임하되 1년에 한한다.
③ 위촉 및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임무(任務)를 해태(懈怠)한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해임한다.
⑤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이 정(正)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임원의 임기 및 결원]
① 임원의 임기는 매년(每年) 1월 1일부터 동년(同年) 12월31일까지 하되 임원은 동일 직책에 1차(次)에 한(限)하여 연임(連任) 할 수 있다.
② 연도 중 선거직 임원의 궐위(闕位)시는 1개월 이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가 6월 미만(未滿)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③ 위촉 및 임명직 임원의 결원 시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보임(補任) 또는 증원(增員)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본회의 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임(辭任)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선거직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 회에서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心身)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판단될 때
2. 직무상의 의무위반(義務違反)또는 부당(不當)한 행위(行爲)가 인정될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할 때는 해임
4. 당사자에게 총회에 출석하여 해명(解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代表)하여 회무(會務), 회계(會計)를 통괄(統括) 한다.
②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諮問)에 응(應)하고 임원의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 한다.
③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補佐)하여 회무·회계를 관장하고 회장 유고(有故)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내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이사회에서 정(定)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및 위원회(지도연수, 체육활동, 회원친목)를 관장하고 외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이사회에서 정(定)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및 위원회(지역사회, 국제활동, 대외사업)를 관장한다.
⑤ 법률고문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의사진행과 제반 운영상의 법적문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직 임원을 역임한 회원으로 위촉(委囑)한다.
⑥ 연수원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연수업무를 지원하며, 지도연수분과 위원회를 지도, 자문한다.
⑦ 회원확충위원회위원장은 신입회원확충을 위해 위원들과 통화 및 미팅을 하여 양질의 회원을 발굴하며 신입회원과의 단합을 통해 대구수성청년회의소의 빠른 적응과 JC생활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며 노력한다.
⑧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규정된 회무를 관장한다.
⑨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사무국을 통괄한다.
⑩ 위원장, 부위원장은 정해진 위원회 회무와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집행을 담당한다.
⑪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 회계의 감사
2. 임원의 업무집행 사항 감사
3. 회무, 회계의 집행 상 부정(不正)사실 발견 시 총회보고
4. 제11항 제3호의 보고에 필요한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제4장 회의
제24조 [회의의 종류]
① 본회의 회무, 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상임이사회
4. 기타 필요한 회의
② 제24조 제1항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5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正)회원으로 구성되며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議決)한다.
1. 정관의 변경(變更)(제정, 개정, 폐지)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의 결정 및 변경
3. 사업보고 및 결산(決算)보고의 승인
4. 임원의 선임(選任) 및 해임(解任)
5. 본회의 해산(解散) 및 잔여재산(殘餘財産)의 처분(處分)방법
6. 다음 각 호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가.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나.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
다. 회비, 가입금의 액수 및 납기일 결정에 관한 규정
라.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제26조 [총회의 개최]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개최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개최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할 때
4. 감사가 제23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할 때
③ 총회는 제26조 제2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제26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총회를 소집(召集)할 때에는 총회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개최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의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는 상임, 내무, 외무부회장 순으로 한다.
② 제26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개최 되는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출석한 정회원 중에서 선임(選任)한다.
제28조 [총회의 성립]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이 경우 휴적 중인 회원은 정족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한(限)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可)·부(否) 동수(同數)인 때는 임원 선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②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서만 심의를 행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在席) 3분의 2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한(限)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可)ㆍ부(否)ㆍ동수(同數)인 때는 임원 선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②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서만 심의를 행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在席) 3분의 2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표결권]
①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에서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정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표결권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③ 본회 정회원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1조 [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의사 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3. 선거직 임원의 해임(解任)
제32조 [총회의결 사항의 통지] 회장은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출석구성원(정회원, 옵서버 등)
3. 의사(議事)의 경과, 개요(槪要) 및 결과의결사항
4. 의사록 서명인(署名人)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② 의사록은 의장이 회의에 출석한 정회원 중 선임한 서명인 2인 이상이 서명(署名) 또는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회]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법률고문, 연수원장, 회원확충위원회위원장, (사)한국청년회의소임원, 대구 지구청년회의소임원, 이사, 사무국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附議)할 사항
3. 정관시행에 필요한 규정, 세칙 및 내규의 제정 및 개정
4. 자매청년회의소 및 우호청년회의소와 체결하는 조인이나 의정서(議定書) 작성 및 다른 단체와 체결하는 합의서 작성의 동의(同意)
③ 회장은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의결사항 중 위임사항에 대하여서는 심의경과 및 그 결과를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임원의 위임은 3회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이사회의 개최]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개최목적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召集)을 청구(請求)할 때
3. 감사가 제23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해 소집 할 때
② 이사회는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한 청구가 있을 시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개최목적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써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過半數)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37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29조의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제38조 [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指名) 한자가 된다.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준칙]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 [상임이사회]
① 본회의 상임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 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의 의결사항(위임사항 포함)중 집행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부의(附議)할 사항
3.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③ 회장은 제41조 제2항 제1호의 의결사항 중 위임사항에 대하여서는 심의경과와 그 결과를 이사회 구성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이사, 분과위원장 및 분과 부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의안으로 상정 되었을 때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42조 [상임이사회의 개최]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제43조 [상임이사회의 성립, 의결]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 [상임이사회의 의장] 상임이사회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5장 월례회(月例會) 및 위원회(委員會)
제45조 [월례회]
① 본회는 매월 1회 이상 월례회를 개최 한다.
② 정회원이 월례회에 연속3회 이상 또는 당해연도 8회이상 불참 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처리 할 수 있다. 단 JCI 활동을 목적으로 출장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46조 [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 및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회의 선거직 임원 및 사무국장, 차장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회원의 위원회 편성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47조 [위원회의 명칭과 수]
① 본회 위원회의 수는 6-12개 이내로 설치, 운영한다.
②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 이내의 상설(常設),임시(臨時) 또는 특별(特 別)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산(資産), 회계(會計) 및 사업계획(事業計劃)
제48조 [자산의 구성]
①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재산목록(財産目錄)에 기재된 재산
2. 회비(會費)
3. 가입금(加入金)
4. 찬조금(贊助金)
5. 사업의 수입(收入)
6. 자산으로 인한 수입
7. 기타수입
제49조 [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고 그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0조 [회계구분] 본회의 회계는 각 사업 년도마다 다음 각 호의 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一般會計) : 통상(通常)사업수행에 관한 수지(收支)
2. 특별회계(特別會計) :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
3. 적당(不適當) 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규모 특수사업에 관한 사업별의 수지
4. 기금회계 : 기금이 되어야 할 수지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관리운용에 관한 수지
제51조 [사업계획의 예산]
①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은 회장이 작성하고 그 사업 년도 개시(開始) 후 30일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 사업 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수입, 지출을 집행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간 수입 지출된 비용은 새로운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2조 [자산의 단체성]
본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자산에 대하여 반제 청구할 수 없다.
제53조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① 직전회장은 사업 년도 종료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회계보고서(수지결산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② 직전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수검을 맡은 후 해당 사업 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감사로부터 수검(受檢)이 확인되어 직전회장이 제출한 제1항의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관리(管理)
제54조 [정관 등의 비치 및 열람]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상 사무국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
2. 회원명부
3.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② 회원은 제1항의 각호의 서류를 열람(閱覽)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제55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事務局)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任命)한다.
④ 기타 사무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회 장이 정한다.
제56조 [해산]
① 본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산할 때에는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
② 해산 시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본회와 유사(類似)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다른 단체에 기증한다.
제57조 [청산인]
① 본회가 해산 시에는 청산인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청산인은 취임일 6개월 이내에 청산사무(淸算寺務)를 처리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칙(補則)
제58조 [시행규칙]
①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② 본 회칙 또는 다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Junior Chamber International 정관 및 (사)한국청년회의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準用)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0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정관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⑤ 제7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역대상자(1974년생~1976년)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본 정관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한다. 따라서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전역대상자의 전역여부는 해당 회원이 결정할 수 있다.
⑥ 이 정관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회원자격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수성청년회의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7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資格) 취득(取得)및 유지(維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規定)함을 목적(
目的)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 본회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入 會)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가지며 (사)한국청년회의소 훈련원의교육을 이수한자를 정(正)회원, 미 이수자는 준(準)회원이라 한다. 다만, 특우·부인 및 명예 회원에 관하여는 따로 정(定)한다.
제 3 조 【입회요건 및 절차】
① 본회 입회(入會)를 희원(希願)하는 자는 주거(住居) 또는 근무처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정회원 1인의 추천과 1인의 보증을 받아 소정의 입회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무이사의 면담(面談)을 거쳐,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입회 찬성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입회자는 승인 후 5일 이내에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월례회비 및 제기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에는 입회 승인을 취소한다.
제 4 조 【입회서류】 본회 입회(入會)를 희원(希願)하는 자는 다음 각 호(各號)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회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서약서 1부 (소정양식)
4. 사진 3장
5.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 5 조 【재적기간의 기산】 본회 회원에 대한 재적기간(在籍期間)은 다음 각 호(各號)의 구분에 따라 기산(起算)한다.
1. 창립회원(創立會員)의 경우에는 본회가 (사)한국청년회의소에 가입(加入)인준된 날부터
2. 신입회원(新入會員)의 경우에는 입회(入會) 승인된 날부터
3. 전적(轉籍)된 회원의 경우에는 최초(最初)의 지구청년회의소 로컬 입회(入會) 승인된 날부터
4. 제명(除名)된 후 재가입(再加入)한 회원의 경우에는 재가입 승인 된 날부터
5. 자퇴(自退)후 재가입(再加入)한 회원의 경우에는 자퇴기간(自退期間)을 제외(除外) 하여 기산(起算)한다.
6. 장기출장·사고·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적(休籍)한 회원의 경우에는 휴적 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고 제 의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휴적(休籍) 기간을 재적 기
간으로 기산(起算) 한다.
제 6 조 【회원의 징계】 본회(本會) 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 (本會)정관이 정(定)하는 바에 따라 징계(懲戒)할 수 있다. 다만, (사)한국청년회의소임원, 임원 역임자(歷任者), 본회(本會) 회장 및 역임자, JCI 세네타 회원에 대한 제명(除名)은 소속(所屬) 지구청년회의소 이사회(理事會)의 추인(追認)을 얻은 후 (사)한국청년회의소 이사
회의 추인(追認)을 얻어 확정(確定) 한다. 다만, 추인기간 중의 직무대행(職務代行)은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제명된 자의 가입 및 복적】 본회로부터 자퇴(自退) 및 제명처분(除名處分)을 받은 회원은 자퇴(自退) 및 제명(除名)된 날부터 2년 이내(以內)에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加入) 또는 복적(復籍)할 수 없다. 다만,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經過)한 후 본회 회장이 건의(建議)하여 지구청년회의소 이사회가 인정(認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회원의 전·출입】
① 본회 회원으로서 주소(住所)의 이전 등(移轉等)으로 인하여 다른 지방 회의소로 이적(移適)하고자 하는 자(者)는 본회 회장의 서면에 의(依)한 전적추천서(轉籍推薦書)를 발부(發付) 받아 회원기록카드와 함께 전적(轉籍)하고자 하는 지구청년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적추천서를 발부한 본회 회장은 발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한국청년회의소에 통보(通報)하여야한다.
③ 다른 (사)한국청년회의소 지방로컬로부터 본회로 전적(轉籍)을 원하는 회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적원(轉籍願)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입회금(入會金)없이 전입(轉入)시켜야 하며 전입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회원 및 (사)한국청년회의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적(轉籍)한 회원에 관(關)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전적원(轉籍願) 접수일 부터 7일 이내(以內)에 이의서(異議書)를 (사)한국청년회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9 조 【회장의 당선통보】 본회 차년(次年)도 회장으로 당선(當選)된 자(者)는당선확정부터 15일 이내에 (사)한국청년회의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JC경력 포함)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3. 사 진 2매
제 10 조 【회원의 특정자격】
① 본회 회원은 (사)한국청년회의소 및 지구청년회의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연수교육(硏修敎育)을 이수(履修)하여야 한다.
1. 신입회원 : 훈련원 교육(1단계)
2. 기존회원 : 기존회원연수교육(2단계)
3. 임 원 : 임원연수교육(3단계)
② 신입회원은 가입 후 6개월 동안 월례회에 필히 참석 하여야 하며, 참석 하지 않을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직계존속 경조사 및 천재지변, 국외 출장시에는 예외를 두며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입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1단계 연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③ 본회 이사회 구성임원은 제10조 제1항이 정(定)하는 규정에 의한 2단계 연수교육 이상을 이수(履修)한 자(者)이어야 한다. 단, 이사회 구성임원 중 2단계 연수교육을 이수(履修)하지 못한 자(者)에 한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임기내(任期內)에 2단계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본회 선거직 임원은 제10조 제1항이 정(定)하는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모두 이수(履修)한 자(者)이어야 한다.
⑤ 본회 선거직임원(選擧職任員)은 JCI 세계대회 또는 아태지역대회에 1회(回) 이상 (以上) 참석(參席) 및 등록(登錄)한 자(者)이어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수성청년회의소(이하“본회”라한다)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선거직 임원의 선출과 위촉직 임원, 임명직임원의 위촉 및 임명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직임원] 제1조에서 선거직 임원이라 함은 본회의 회장, 상임부회장, 내무부회장, 외무부회장 및 감사를 말한다.
제3조 [위촉직 및 임명직임원] 제1조에서 위촉직임원이라 함은 법률고문, 연수원장, 회원확충위원회위원장, 회원확충위원을 말하고, 임명직 임원이라함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 중 선거직임원과 직전회장, 위촉직 임원을 제외(除外)한 모든 임원을 말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직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선거관리위원장(이하“관리위원장”이라한다)을 포함(包含)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선거관리 위원(이하“관리위원”이라 한다)은 본회 정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관리위원의 임기는 투표일 20일전에 구성하며 선거종료와 함께 만료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기 내 선거사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해당선거사무를 마칠 때까지 자동연장 된다.
제6조 [직무]
①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회무를 총괄(總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意見)을 진술(陳述)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장 유고 시(有故 時)에는 관리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指名)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관리위원을 관리위원장으로 한다 .
③ 관리위원회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보임(補任) 하고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장을 보좌하고 공정(公正)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의사]
①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의사정족수유지상태의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議決)한다.
② 관리위원장은 표결권(表決權)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관리위원회의 임무] 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選擧人名簿)의 작성 및 확인
3. 총투표권수의 결정
4.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양식의 결정
5.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6. 선거공보의 발행
7. 투표용지, 양식결정 및 투·개표방법의 결정
8. 투·개표의 관리
9. 당선자의 확정보고
제9조 [문서발송] 선거에 관하여 관리위원회가 행하는 통지는 관리위원장의명의로 문서로써 행(行)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무완료] 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 처리 완료 후 즉시 회장에게 선거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11조 [선거권]
① 매년 선거임시총회까지 본회에 대한 제 의무금을 완납한 정(正) 회원은 선거임직원 선출권(選出權)을 가진다. 다만, 당해연도에 가입 승인된 회원은 (사)한국청년회의소 훈련원 1단계연수를 이수하고, 신입회원 선서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선거임원 선출권을 가진다.
② 선거권을 가지는 정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1표 표결권수와 동수의 표수를 가진다.
제12조 [선거인명부]
① 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본회의 정회원의 명단과 투표권수를 기재한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소정기일(所定期日)까지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소정기일까지 서면으로 관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즉시 이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소정기일까지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정기일까지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이의제기(異議提起)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제4장 피선거권(被選擧權) 및 피임자격(被任資格)
제13조 [입후보자]
1. 회장
가.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으로서 취임예정일 현재 만 3년 이상 재적하고 선거직임원을 1회 이상 역임(歷任) 또는 재임(在任) 한 자로 한다.
나. 회원자격규정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
가.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으로 취임 예정일 현재 만 3년 이상 재적하고 이사회 구성원을 1회 이상 역임(歷任) 또는 재임(在任)한 자로 한다.
나. 회원자격규정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자로 한다.
제14조 [피임자격] 본회의 위촉직, 임명직임원에 대한 피임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고문, 연수원장 : 정회원으로서 취임예정일 현재만 3년 이상 재적한 자로서 선거직 임원을 1년 이상 역임 또는 재임한자로 한다.
2. 회원확충위원회위원장 : 정회원으로서 취임예정일 현재 만3년이상 재적한 자로서 선거직임원을 1년이상 역임 또는 재임한 자 또는 취임예정일 현재 만5년 이상 재적한 자로 한다 .
3. 이사,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 정회원으로서 취임예정일 현재 만 2년 이상 재적한자로서 분과부위원장을 6개월 이상 역임 또는 재임한 자로 한다.
4. 사무차장, 분과부위원장 : 정회원으로서 취임예정일 현재 만1년 이상 재적한 자로 전국회원대회에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1년을 재적하지 않거나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는 이사회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자격제한]
① 피선거권(被 選擧權)자의 본회에 대한 제(諸) 납입 의무금이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미납(未納)되어있을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법률상(法律上) 공민권(公民權)을 박탈(剝奪)당한 회원은 본회의 선거직 또는 임명직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회의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는 동일 직에 2회에 한하여 입후보 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선거직 임원은 취임일 전(就任日 前)을 기준하여 3년 이내에 실시된 회원자격규정 제10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3단계 임원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입후보등록]
① 선거직 임원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선거관리위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 1통
2. 입후보추천서 1통(JCI KOREA REGIONAL LOCAL 회원5인 이상)
3. 입후보이력서 1통(JC경력포함)
4. 명함판사진 5매
5. 주민등록초본 1통
6. 임원연수수료증사본 1통
7. 입후보등록금영수증
8. 기타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는 개별적으로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 입후보 등록금 250만원
2. 상임 부회장 입후보 등록금 200만원
3. 부회장 입후보 등록금 180만원
4. 감사 입후보 등록금 150만원
제17조 [찬조금] 정관 제48조 4항에 의거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선거직 임원
1. 회장 100만원
2. 상임 부회장 80만원
3. 부 회장 70만원
4. 감사 60만원
② 위촉 및 임명직임원
1. 직전회장, 법률고문, 연수원장, 회원확충위원회위원장 각27만원
2. 회원확충위원 각8만원
3. 이사 22만원
4. 위원장 17만원
5. 부위원장 8만원
제18조 [등록금 및 찬조금 귀속처분]
① 입후보의 등록금과 위촉 및 임명직 임원의 찬조금은 전액 본회의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② 위촉직 임원과 임명직 임원 후보자의 등록금 및 찬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하며, 단 선거직 임원의 찬조금은 사퇴, 낙선, 등의 경우 반환한다.
제19조 [입후보등록확정공고] 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 확정 된 입후보자의 명단을 본회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입후보자 공석시의 추천]
① 입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박탈 등의 사유(事由)로 입후보자가 공석 되었을 때에는 본회의 이사회가 공석(公席) 되는 수(數)의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21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當選)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一體)의 행위(行爲)를 말한다.
제22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관리위원회가 입후보 등록을 확정공고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3조 [선거운동방법]
① 입후보자나 지지자(支持者)의 선거운동방법은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관리위원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회수(回數)의 합동(合同)소신(所信) 발표회(發表會)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는 A4지 12면 이내로 입후보자의 소개, 소신 및 선거 자료를 게재(揭載)하여 회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1종에 한(限)한다.
③ 입후보자나 지지(支持)하는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한국청년회의소의 강령(綱領)에 따라 명예를 존중하고 모범적인 선거운동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 규정
및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외의 행위는 일체행할 수 없다.
제24조 [입후보자의 박탈]
① 입후보등록이 확정된 자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지(認知), 확인 되었을 때 관리위원회는 당해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剝奪)한다. 다만, 위 박탈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그 효력(效力)을 발생한다.
② 입후보 자격 박탈(剝奪)당한 자는 당해 이사회에 출석(出席)하여 변명(辨明)할 수 있다.
③ 관리위원회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즉시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관리위원이 특정입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관리위원직을 박탈 할 수 있다.
제6장 투표와 개표
제26조 [투표와 개표]
① 투표(投票)와 개표(開票)는 따로 개최되는 임시총회에서 실시한다.
② 투표는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秘密投票)로 한다.
③ 투표방법 및 투표용지와 개표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재투표]
① 투표결과 최다(最多) 득표(得票)자가 재석(在席) 투표권수의 과반수(過半數)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차점자(次點者)와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차점자가 2인 이상 경우에는 차점자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차점자로 정한다.
제28조 [참관인]
①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각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② 참관인은 정회원으로서 입후보자가 지명하여 선거일 1일전까지 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자라야 한다.
제7장 당선자의 결정
제29조 [당선자의 결정]
① 본회의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는 총회에서 재석투표권 수의 과반수를 득표함으로써 당선자가 된다.
② 단일 입후보인 경우에도 총회에서 재석(在席)투표권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再投票)에서는 최다(最多)득표자를 당선(當選)자로 한다.
제30조 [직접선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회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
1. 당선자가 없을 경우
2. 선거직 임원 당선자가 취임 전(就任 全)에 사고 또는 취임할 수 없는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
제31조 [당선자의 발표] 관리위원장은 선거직 임원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遲滯)없이 회장 에게 확정발표를 하고 당해 총회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일정
제32조 [일정]
① 선거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원회구성 : 선거일25일전까지
2. 선거인명부작성 : 선거일 20일전까지
3.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 선거일 15일전까지
4. 선거인명부확정통보 : 선거일 10일전까지
5. 입후보등록 : 선거일 20일전부터 15일전까지
6. 입후보등록확정 : 선거일10일전까지
7. 선거공보제작, 발송: 선거일 5일전
② 제1항의 각 일정(日程)에 있어서 개시일(開始日)또는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하거나 그 다음날에 종료(終了)한다.
제9장 보칙
제33조 [위임]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거직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제안(提案)한 안(案)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수성청년회의소(이하“본회”라 한다)
정관에 제25조 6호에 의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원
제2조 [임원의 특정자격]
① 본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해임(解任)할 수 있다.
1. 회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하였을 때
2. 총회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불참하였을 때
3. 납입 의무금을 소정 기일까지 미납하였을 때
②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은 해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본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당해연도 중 해임(解任)된 임원은 임원 역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선서] 본회의 모든 임원은 선임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대구수성청년회의소의 임원으로서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 하고 그 이념과 신조를 지킴에 모범이 되며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4조 [보수] 본회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報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직무]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회장
가. 본회의 사업계획을 입안(立案) 및 실시(實施)
나. 본회의 장기적(長期的)계획 입안 및 실시
다. 본회의 조직을 통한 회원활동의 육성(育成), 조정(調整) 및 운영과 본회 조직의 확대(擴大) 발전
라. 본회의 대외적(對外的)활동에 대한 본회 대표
마. (사)한국청년회의소 및 지구청년회의소의 공식행사에 있어서 본회 대표로서의 참가
직전회장
가. 본회의 선거직 임원 선출에 따른 준비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나. 정관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
다. 회무, 회계에 대한 인계(引繼)업무
상임부회장
가. 이사, 사무국업무의 지휘, 감독
나. 본회의 전반적인 행사의 실시에 따른 준비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부회장
가. 관장분과위원회에 대한 사업계획의 검토 및 예산의 조정
나. 관장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의 지원 및 감독
감사
가. 정관 제 23조 11항이 정하는 업무
나. 회무, 회계의 원활한 집행 유무에 대한 감사
법률고문 : 본회의 의사진행과 제반운영상의 법적문제 자문
연수원장 : 본회의소 회원자질 향상에 관하여 연수업무에 관한 자문
회원확충위원회위원장 및 회원확충위원
가. 전국회원대회유치에 관한 업무
나. 회원확충과 신입회원 관리에 관한 업무
사무국장 및 차장
가.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자산관리(급여, 근태 등)
나. 회의 운영에 따른 의안의 취합 및 조정
다. 본회 운영에 따른 일정의 조정
라. 회장을 보좌하고 수행·의전업무 수행
이사
가. 분담된 소관업무의 계획수립 및 진행과 본회 전반적인 행사에 따른 지원업무
1) 상임이사 : 선임이사로서 이사진의 계획수립 및 진행과 본회 전반적인 행사지원 업무
2) 총무/의전이사 : 기록관계 자료의 수집보관 업무, 각종 활동에 대한 평가와 표창 업무 전담 및 본 회의 의전담당
3) 재정이사 : 본회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업무
4) 특우이사 : 특우회와의 교류를 통한 유대관계 지원업무
5) 지도연수이사 : 지도연수분과를 지원하며 지도 및 의전 자문 역할 담당
6) 체육활동이사 : 체육활동분과를지원하며 지도 및 자문 역할 담당
7) 회원친목이사 : 회원친목분과를 지원하며 지도 및 특우 자문역할 담당
8) 지역사회이사 : 지역사회분과를 지원하며 지도 및 자문역할 담당
9) 국제활동이사 : 국제활동분과를 지원하며 지도 및 자문역할 담당
10) 대외사업이사 : 대외사업분과를 지원하며 지도 및 자문역할 담당
위원장, 부위원장
가.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회장의 직무 중 ‘가’ 내지 ‘다’목의 업무
나. 위원회별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집행
다. 소속사업계획의 이사회 상정 및 제안 설명
라. 위원회 소속회원활동의 활성화 지원
마.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업무 수행
제3장 회의
제6조 [총회] 총회를 구성한 구성원은 정회원이 되며 총회에서 의사 및 의결권은 이를 위임 할 수 없다.
제7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회무를 결정하고 처리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한다.
③ 이사회는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상임이 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회원의 가입 및 징계
4. 총회에 제정권(制定權)이 있는 규정 외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명예회원의 추천
6. (사)한국청년회의소 및 지구청년회의소에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의 추천
7. 정관 제20조 제4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제8조 [위원회]
① 본회에는 정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와 소관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② 위원장은 소관 사업이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소관회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정관 제23조 제4항에 의해 정해진 담당 부회장이 관장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활동이 미진할 시에는 회장 직권으로 해체하고 재편성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소관업무]
① 본회의 위원회는 회무, 회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해당위원회의 년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업진행에 따른 예·결산의 집행
3. 위원회 활동결과 및 사업에 대한 이사회 부의 및 보고
4. 다른 위원회와의 협조
② 분과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지도연수분과위원회
가. JC이념, 지도자정신, 사업경영에 관한 연구발표
나. 회원들의 지도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전담
다. JC 의전관계 담당 및 회원정화와 질서에 관한 업무
라. JC의 이념 및 활동에 관한 선전 및 홍보
마. 정보화시대에 따르는 NETWORK 사업
체육활동분과위원회
가. 타 단체 간의 체육교류 및 국제친선경기
나. 회원 간의 체력증인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다. 회원조직강화, 확충업무
라. 조직간의 상호연결강화
회원친목분과위원회
가. 회원의 경조에 관한 지원활동
나. 친선도모를 위한 건전오락 및 취미에 관한 행사계획
지역사회분과위원회
가. 지역 내의 복지, 봉사에관한 사업
나. 보건향상, 도시환경, 공공시설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다. NGO단체와의 교류 및 타 NGO의 지도단체역할 수행
국제활동분과위원회
가. 국제 자매JC와 국제간의 우의와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교류
나. 국제청년회의소 및 각 외국청년회의소와의 유대강화 및 연결
대외사업분과위원회
가. 대외적인 사업에 대한 참여 및 지원
나. 네트워크 구축으로 조직위상 강화
제10조 [월례회]
① 본회의 월례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일시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월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회무, 회계 운영에 관한보고
2. 회원의 지도력배양을 위한 연수회 및 세미나 개최
3. 신입회원 가입선서
4. 회원친목에 관한 사항
5. 회무, 회계집행예정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6. 기타 본회 발전사항에 관한 토의
제11조 [특별위원회] 본회의 정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경우 회장은 신설 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주된 업무내용을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수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適法)하게 개최 된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결정을 준수하고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4장 서무 및 회계
제13조 [문서보존] 매년도 사업시행 후 작성된 문서보존 사항을 다음 각항과 같이 정한다.
① 본회 회칙, 세칙, 제규정, 인증서, 조인서 TM 영구보존
② 총회회의록 및 책자 TM 영구보존
③ 본회 회보(수성변천) TM 영구보존
④ 회계 제 장부 TM 5년간 보존
⑤ 이사회 회의록 TM 3년간 보존
⑥ 사무국 일지 TM 3년간 보존
⑦ (사)한국청년회의소, 지구청년회의소, 대외 문서철 TM 3년간 보존
⑧ 기타문서, 장부 TM 1년간 보존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회원의 가입 및 징계
4. 총회에 제정권(制定權)이 있는 규정 외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명예회원의 추천
6. (사)한국청년회의소 및 지구청년회의소에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의 추천
7. 정관 제20조 제4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제14조 [회계관리] 본회 회계, 경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장부: 금전출납부, 원부
② 재무제표: 전표, 보조부
③ 예산은 정관 제51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작성
후 총회에서 승인한다.
④ 예산지출
1. 금전출납에 대하여 재정이사가 관장하되 사무국장, 담당부회장, 상임부회장,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수입, 지출시 영수증을 필히 작성 후 보관하여야 한다.
3. 영수증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지출 시에는 담당부회장과 재정담당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⑤ 총회에서 승인 인준되어 분과에 책정된 예산집행은 담당분과 위원장에 권한을 둔다. 단, 담당분과위원장은 사업 종료 후 신속히 결산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금전출납시 사무국에는 소액의 운영자금을 포함하여 50만원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⑦ 금전출납의 원칙은 은행계좌로 처리하고 계좌명의로 대구수성청년회의소로 한다.
제5장 회비 및 제기금
제15조 [회비]
① 정 회원의 월 회비는 소정의 금액으로 정한다.
② 월 회비는 3월 31일까지 1년분을 완납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완납치 않을 때는 제명 한다 .
③ 사무국장은 월 회비 및 제반 의무금을 전액 면제하고 사무 차장이 1인일 경우에는 월 회비 및 제반 의무금을 전액 면제하고, 사무 차장이 2인일 경우에는 1인당 월회비 및 제반 의무금을 반액 면제한다 .
④ 부인회비는 연도중 혼인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 납입의무를 가진다.
제16조 [가입금] 정회원의 가입금은 300,000원으로 한다.
제17조 [특수직종사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언론기관, 교직자, 국가 유공자는 월 회비를 반액으로 감면 할 수 있다.
제6장 경조(慶弔)
제18조 [경조금]
① 본회의 정·준회원 중에서 길·흉사가 발생했을 시에는 부조 및 부의를 한다.
② 결혼, 회갑 또는 상사에는 필히 회원이 수상하여야 한다.
③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결혼: 화환1점 또는 10만원
2. 본인상례: 근조1점 그리고 20만원
3. 본인개업 및 전출: 화환1점 또는 10만원(1회에 한함)
4. 부모상례: 근조1점 그리고 10만원
5. 부인상례: 근조1점 그리고 20만원
6. 부인회원 부모의 경우에는 회원 부모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19조 [추도회] 정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후 30일 이내에 본회 주최로 추도회를 개최한다.
제20조 [통보] 회원 혼례,상례는 필히 사무국으로 통지하여야하고, 회갑 및 대소사는 본인의 초청에 의하여 지급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수성청년회의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40조에 의하여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이사회의 원활한 운용과 의사진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3조 [회의]
①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일자와 장소는 상임이사회 에서 정한다.
② 임시이사회에 관하여는 정관 제35조 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출석] 회의참석을 통보받은 임원은 소집일 개최시작 10분전까지 회의장에 출석하여 소정의 출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 [결석] 회의참석을 통보받은 임원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결석계를 회의 개최 시각 전까지 의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직상실] 결석계 제출 없이 3회 이상 이사회에 무단 불참한 이사회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제7조 [의장 직무대행] 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는 정관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출장자의 특례] 회의 기간 중 JCI 활동을 목적으로 출장 중인 이사회의 구성원은 재적 정원수에서 제외한다.
제9조 [휴회, 유회] 회의도중에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의장은 휴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안제출권자] 본회의 임원 및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이사회에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1조 [의안제출절차] 의안제출권자는 이사회 개최예정일 15일전까지 회장에게 문서로써 제안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전심의] 이사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상임이사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이사회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사회 규정 제1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출석발언]
① 의안제출자는 의안심의에 관하여는 제안 또는 보조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구성원 이외에 당해 의안심의에 필요한 회원 또는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규칙]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JCI가 채택, 사용하고 있는로버트 의사규칙을 적용하며, 그 밖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제15조 [1일 이사]
①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이 없는 회원을 중심으로 1일 이사를 임명하여 이사회에 출석케 할 수 있다.
② 1일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방청]
① 회의를 방청하고자하는 회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방청자는 회의도중 회의 및 토의에 대하여 찬, 반을 표명하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언동을 할 수 없다.
③ 방청자가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의사진행상 방청하는 것이 해롭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의장은 당해 방청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감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수성청년회의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 23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업무진행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감사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처리와 업무진행의 완벽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 감사는 회계, 회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실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별감사는 특정부문의 회계, 회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감사권]
① 정기 감사는 감사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한 기간 중 본회의 회계, 회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부문과 대상에 대하여 회장에게 감사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일시에 대하여는 회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③ 본회의 감사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부문과의 회무,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감사기간]
① 정기 감사는 상 · 하반기로 연2회 실시한다.
② 감사는 정기 감사를 실시 전에 감사 실시 기관과 감사지침을 감사 실시7일전까지 회장 또는 해당분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반] 정기 감사반 및 특별 감사반은 본회의 감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회원 중
에서 감사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특별 감사 반을 둘 수 있다.
제6조 [감사상의 주의]
①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를 받는 임원과 각 기구 및 사무국의 정상적 인 활동과 업무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감사의 협조] 피감사자는 감사반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협조와 답변을 하여야 한다 .
제8조 [결과보고] 감사를 완료한 감사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장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포상(褒賞)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수성청년회의소(이하 “본회”라한다.)
정관 제17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기 앙양(昻揚)과 공정 (公正)하게 심사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연차(年次)표창
2.대외(對外)표창
3.특별(特別)표창
제3조 [연차표창] 연차표창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창립기념식과 함께 수여하여 다음 각 항과 같다.
1. 최우수회원상(1명): JCI이념구현과 본회발전에 공헌하고 가장 모범적인 회원
2. 우수회원상(1)명: 본회발전에 공헌하고 모범적인 회원
3. 조직확충상(약간 명): 우수한 회원확충에 공로가 많은 회원
4. 개근참석상(약간 명): 월례회참석률이 100%인 회원 (전년도 11월~당해연도 10월까지 참석한 자)
5. 최우수분과위원회상(1개 분과): 위원 회중 가장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위원회
6. 우수부인회원상(2명 이내): 부인회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
7. 공로상(약간 명): 본회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이정되는 회원
8. 기타 : 특우회장상, 자랑스런 선배상, 우호JC회장상
제4조 [대외인사에 대한 표창] 본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대외 인사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패를 표창한다.
1. 대외인사에 대한 감사패
2. 본회의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외부활동에 대한 표창
제5조 [특별표창]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의 업적에 대하여 수시로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심사]
① 연차표창은 상임이사회가 연차표창심사기준에 의하여 선정(選定) 하여 제청하고 이사회가 이를 심사하여 정한다 .
② 대외표창과 특별표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사 선정한다.
제7조 [심사기준]
① 심사배점이 제3조 각호에 걸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최우수 회원상을 수여한다.
② 회원을 3인 이상 확충한 회원은 조직 확충 상을 수여한다.
③ 본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④ 배점 기준에 의한 득점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제청하고 이사회에서 상명을 정한다.
⑤ 제3조 대상자 중 최다득점자의 1/2에 미달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⑥ 당해연도 선거직 임원, 직전회장, 사무국장, 차장은 년차 표창 및 특별표창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⑦ 배점기준(전체 총점 145점)
1. 월례회참석: 개근 60점(1회당 5점)
2. 기타행사참가 : 15점(자매JC방문 5점, 아 ·태대회 참가 5점, 전국회원대회참가5점)
3. 회원확충 : 2인 이상 20점, 1인 10점
4. 회비납부 : 1월납부 15점, 2월납부 13점, 3월납부, 10점
5. 행사찬조비(스폰서)납부(10점) : 분과위원회찬조
6. 공로기여도 : 5점
7. 홈페이지방문(15점) : 1회 1점(기본점수 3점) – 이사회공지 댓글기준
8. 경조사참여도(대구수성JC단체방문시) :
90% 이상 참석시 5점
70% 이상 참석시 3점
50% 이상 참석시 2점
제8조 [부상] 연차표창대상에서 선정된 자는 상패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상을 수여한다.
1. 최우수 회원상 : 금뺏지 1돈
2. 조직 확충상 : 금뺏지 1돈
3. 개근 참석상 : 3년 금1돈, 5년 금2돈, 7년 금3돈, 10년 금5돈
4. 최우수 부인회원상 : 금 1돈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구수성청년회의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내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단정한 학생으로 가세가 빈곤하여 학업계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자금 급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관장] 본 장학금에 관한 업무는 사무국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장학금 기금구성]
① 본 장학금은 본 회의 당해연도 특별사업비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장학기금을 위하여 특별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장학금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아래 4개항의 기준에 의한다.
① 국비 또는 기타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
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③ 가세가 빈곤하여 학업계속이 어려운자
④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5조 [장학금후보신청] 장학생 후보자는 아래 양식에 의거 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지원서(학교장추천)
② 성적증명서
③ 학급담임 의견서
제6조 [장학생선발] 장학생선발은 학교장이 추천한 후보 신청서를 회장이 엄정 심사하여 제4조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때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의사 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 구성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중단] 회장은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① 전학, 휴학, 퇴학을 하거나 가계에 변동이 있는 자
② 성적 미달자
③ 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④ 기타 장학생 선발 기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장학금 지급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은 당해연도에만 한다.
제9조 [장학금 급여액, 학생 수, 급여방법)
① 장학금 급여액과 장학 학생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은 학기 초에 급여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